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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16-8호 

 


 
2016년도 제1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원자력안전법」제9조 및「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 은 철

 

 

 

 

 

 붙임 1. 2016년도 제1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안내서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
 붙임 3. 과제요약서
 붙임 4. 관련규정 신청서류 서식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