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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8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ESS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신재생융합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원전안전 및 선진화,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청정화력융합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에너지신산업, 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ESS기술개발
  • 에너지 저장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지능형 소비자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479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세부
사업명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청정화력 에너지
수요관리
ESS 스마트
그리드
합계
신규예산 244 23 19 112 36 45 479
대상과제 19 1 2 10 6 3 41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RFP/기술개요서 참조)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년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 지원과제 수 미반영)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