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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하고, 신청기업의 첨단기술 해당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등에 인용되고 있으며, 기술보고, 세제, 입지 등으 지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개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2024.09.11~2024.09.27
나. 조사기관 및 자료 제출처: (주)네모아이씨지 (031-781-7060) shkim@nemoicg.com

설문지는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