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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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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16-05-31 09: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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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재공고
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신규과제 공고(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155호)와 관련하여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일부요건을 완화하여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1. 사업 목적
○ 연구년 대상 교원의 국내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 확보
○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유인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대학은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하되, 각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 참여기업 범위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나.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
다. 지원기간 : 6개월(’16년 연구연가 기간)
라.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억원 (기업 매칭금액 별도)
마. 지원규모 :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업체 연구연가 교원 1인당 최대 35백만 원(6개월) 지원하되 대학별로는 최대 1억원 지원
※ ‘16년도는 사업일정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 지원기간이 6개월이므로 최대 지원금 하향조정(`17년부터는 대학당 최대 1.5억 원, 교원당 최대 50백만 원)
※ 간접비는 10% 이내로 최소화
바.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 부담
※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
3. 참여요건
가. 참여기관 요건
○ (대학)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나. 참여인력 요건
○ (주관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이공계학과 소속 교원 중 2016년 2학기 연구연가 대상 교원
○ (참여(학생)연구원) 참여기업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지도학생인 학ㆍ석ㆍ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다. 연구비 제한 요건
○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간접비
- 간접비는 10% 이내로 계상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당초) 2016. 4.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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