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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2 원자력 CEO파일_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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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07-08-02 08:59:09
| 6,372 Hit
미국과 인도간 원자력 협정 협상 결과 발표와
시사점 및 향후 전망
개요
미 국무부는 미국과 인도간 원자력협정의 협상 완료를 7월 27일 발표함.
미국과 인도는 7월 17일-20일까지 워싱턴에서 마지막 협상회의를 하였으며, 양국의 고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함.
미국 행정부는 이를 지난 60년간 인도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음. 원자력협정 체결은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법적 근거가 되며 지난 30년간 중단된 원자력협력의 복원을 의미함.
미국과 인도는 2005년 7월 18일 워싱턴에서의 개최된 양국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원자력 협력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3월 2일 부시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에 합의함.
인도의 경우, 인도의 원자력 개발 계획에서 핵심사안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인도의 추가 핵실험 권리 요구가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 협상에서의 기본 입장이었음.
미 의회는, 미국 원자력법에서 금지한 NPT 미가입국 및 핵실험 실시국인 인도와의 원자력 협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2006년 12월 통과시킴.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인도의 핵실험을 할 경우 인도와의 협력 중단과 제공된 핵연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미 의회가 향후 이번에 합의한 협정을 비준하게 되는 경우 인도는 국제핵비확산체제 참여에의 미국 지원과 미국과의 원자력 교역 등 전반적인 원자력 협력이 가능해짐.
그러나 인도는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할 의무를 갖지는 않음.
양국의 원자력 협력협정의 협상 결과 발표 주요 내용
민간용 원자력시설을 IAEA의 감시하에 두는 대신, 미국이 핵연료, 원자력 관련 기술을 제공함.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한 경우, 미국은 핵연료, 원자력 관련기술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함.
인도가 핵실험의 실시로 미국이 협력을 중단했을 경우, 미국은 새로운 인도에의 핵연료공급국의 확보를 지원함..
미국은 IAEA의 감시하에서 새로이 건설된 재처리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합의함
미국은 인도 핵연료의 전략적 비축, 국제시장에의 접근을 지원함.
미국과 인도 간 원자력 협력협정 협상의 평가와 시사점
인도의 미국과의 원자력협력 협상에서의 기본입장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중수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인도는 1974년 핵실험 실시후 국제사회로부터 원자력협력이 배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자국의 원자력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해왔음. 우라늄자원이 부족한 인도의 경우 재처리는 우라늄핵연료의 재순환과 플루토늄-토륨 핵연료의 고속로이용에 기초를 둔 핵연료주기 개발 장기계획에서의 핵심 사항이었음.
반면 미국법은 이와 관련된 목적의 미국산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원자력법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재처리 실시 전에 절차에 대한 약정과 재처리에 대한 약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음.
2006년 3월 인도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인도의 22개 원자력시설중 14개를 민간용 원자력시설로 분리를 합의하고 2014년까지 분리된 민간 원자력시설의 안전조치 적용을 합의함. 또한 향후 건설되는 민간용 원자력시설과 고속증식로도 안전조치 대상으로 합의함. 이와 함께 2007년 6월초 인도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전용 시설 건설과 IAEA의 사찰 적용을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일본과 유라톰에 허용한 재처리 사전동의권 방식으로 재처리 관련 절차와 필요한 약정을 인도와 체결하기로 합의함.
미국은 민간 원자력시설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유라톰과 일본에 이어 인도에게 세 번째로 허용함.
또 하나의 쟁점사항으로는 미국의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인도의 추가 핵실험에 따른 협력의 종료와 미국이 제공한 핵연료 등의 반환권(right-of-return)”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음.
인도는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인도원자력위원회 Anil Kakodkar 위워장은 “인도는 일방적인 핵실험금지를 선언한 바 있으나 양자간 협상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India had declared a unilateral moratorium on nuclear tests, but that cannot become a bilateral legality")
2006년 3월 정상회의에서 부시대통령은 인도에게 별도의 핵연료공급 보장을 지원하는 제안을 인도가 동의함.
협상 종료 선언 발표후 인도 외무장관 Pranab Mukherjee는 이번 협정으로 인도의 핵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the agreement would not affect New Delhi weapons program").
인도는 핵실험 권리가 남아있고, 미국은 인도의 핵실험시 협력중지와 핵연료 반환권을 유지함. 특히 인도는 미국이 핵연료공급을 중단하여도 미국 지원으로 핵연료공급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길을 가지게 됨.
향후 필요한 조치로는 1) 인도의 IAEA와의 안전조치 협상과 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며, 2) 인도의 국제 원자력교역에의 접근을 위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의 동의가 필요함. 이후 이번에 미국과 인도가 합의한 협정문의 미국 의회의 비준이 남아 있음.
인도와 IAEA와의 안전조치협상은 안전조치 협정의 형태와 의무사항 등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NPT 당사국중 핵비보유국은 조약 제3조에 따라 IAEA의 전면 안전조치의 적용 의무를 가지고 있음. 반면 인도는 NPT 미가입국이며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IAEA와의 별도의 안전조치 협정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핵보유국이 적용하고 있는 자발적 안전조치 협정형태의 체결이 전망됨.
원자력공급국그룹의 미국과 인도의 예외적인 원자력협력의 논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국제원자력계의 미국과 인도의 리더쉽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인도와의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을 통하여 30년간 단절된 원자력협력을 복원하고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국제핵비확산체제 강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함.
1) 인도의 민간 원자력시설의 IAEA 안전조치 적용과 국제핵비확체제에의 참여 등은 국제핵비확산체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이란 핵문제에 주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또한 인도는 과거에 핵확산에 기여하지 않았음.
2) 인도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문제 해결에서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의 이용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임.
3) 에너지 공급에 대한 통제와 안보 제고에 기여할 것임.
4) 미국의 원자력산업체들에게 인도의 원자력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함.
결론 및 향후 전망
30페이지의 협정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와 미국에서의 내부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말 이후에 동시에 발표될 전망임.
인도와 IAEA간 안전조치협정 체결과 NSG의 미국과 인도간 협력을 허용하는 합의 발표이후 미국 행정부는 12월 이후에 협정의 의회 비준을 위하여 초안을 의회에 송부할 전망임. 미 의회는 비준 과정에서 미국과 인도와의 경제 및 군사안보분야의 협력 관계와 2006년 12월 제정된 인도와의 원자력협력법안과의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고, 7월25일 내각의 안보와 정치문제 관련 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이번 협상의 협정 문안을 승인함. 그러나 인도정부도 인도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함.
미국 부시 대통령의 임기는 2009년 1월이며 인도는 2009년 여름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미 국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은 인도와의 협상은 특별한 예외이며, 다른 나라하고는 같은 성격의 협상을 하지 않음을 명백히 함.
그러나 파키스탄은 7월 23일 미국과 인도간 원자력협력은 인도의 핵능력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파키스탄도 민간 원자력시설의 IAEA 안전조치 적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함. 또한 파키스탄은 에너지안보차원에서 2020년까지 8,800MW의 원전 건설이 요구되며 미국을 비롯하여 원자력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번의 미국과 인도간 협력은 과거에 대한 창조적인 단절(“ths US-India agreement is a creative break with the past")이라고 언급함.
반면 핵비확산 국제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인도의 추가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애매한 입장과 인도의 재처리 허용은 국제핵비확산체제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도 전망됨.
미국과 인도간 원자력 협력협정 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인도 원전시장에 대한 주요 원전 공급국들의 진출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를 상대로 한 원자력협력 경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인도는 향후 25년에 걸쳐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의 점유율을 현재의 3%에서 6%~10%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며 2020년까지 24,000MWe까지, 2030년까지는 50,000MWe까지 원전 건설을 추진중임.
(원자력 CEO 파일 2005. 7. 21 NCF No. 9, 2006년 11월 23일 NCF No. 45 참조)
시사점 및 향후 전망
개요
미 국무부는 미국과 인도간 원자력협정의 협상 완료를 7월 27일 발표함.
미국과 인도는 7월 17일-20일까지 워싱턴에서 마지막 협상회의를 하였으며, 양국의 고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함.
미국 행정부는 이를 지난 60년간 인도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음. 원자력협정 체결은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법적 근거가 되며 지난 30년간 중단된 원자력협력의 복원을 의미함.
미국과 인도는 2005년 7월 18일 워싱턴에서의 개최된 양국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원자력 협력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3월 2일 부시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에 합의함.
인도의 경우, 인도의 원자력 개발 계획에서 핵심사안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인도의 추가 핵실험 권리 요구가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 협상에서의 기본 입장이었음.
미 의회는, 미국 원자력법에서 금지한 NPT 미가입국 및 핵실험 실시국인 인도와의 원자력 협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2006년 12월 통과시킴.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인도의 핵실험을 할 경우 인도와의 협력 중단과 제공된 핵연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미 의회가 향후 이번에 합의한 협정을 비준하게 되는 경우 인도는 국제핵비확산체제 참여에의 미국 지원과 미국과의 원자력 교역 등 전반적인 원자력 협력이 가능해짐.
그러나 인도는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할 의무를 갖지는 않음.
양국의 원자력 협력협정의 협상 결과 발표 주요 내용
민간용 원자력시설을 IAEA의 감시하에 두는 대신, 미국이 핵연료, 원자력 관련 기술을 제공함.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한 경우, 미국은 핵연료, 원자력 관련기술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함.
인도가 핵실험의 실시로 미국이 협력을 중단했을 경우, 미국은 새로운 인도에의 핵연료공급국의 확보를 지원함..
미국은 IAEA의 감시하에서 새로이 건설된 재처리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합의함
미국은 인도 핵연료의 전략적 비축, 국제시장에의 접근을 지원함.
미국과 인도 간 원자력 협력협정 협상의 평가와 시사점
인도의 미국과의 원자력협력 협상에서의 기본입장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중수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인도는 1974년 핵실험 실시후 국제사회로부터 원자력협력이 배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자국의 원자력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해왔음. 우라늄자원이 부족한 인도의 경우 재처리는 우라늄핵연료의 재순환과 플루토늄-토륨 핵연료의 고속로이용에 기초를 둔 핵연료주기 개발 장기계획에서의 핵심 사항이었음.
반면 미국법은 이와 관련된 목적의 미국산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원자력법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재처리 실시 전에 절차에 대한 약정과 재처리에 대한 약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음.
2006년 3월 인도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인도의 22개 원자력시설중 14개를 민간용 원자력시설로 분리를 합의하고 2014년까지 분리된 민간 원자력시설의 안전조치 적용을 합의함. 또한 향후 건설되는 민간용 원자력시설과 고속증식로도 안전조치 대상으로 합의함. 이와 함께 2007년 6월초 인도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전용 시설 건설과 IAEA의 사찰 적용을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일본과 유라톰에 허용한 재처리 사전동의권 방식으로 재처리 관련 절차와 필요한 약정을 인도와 체결하기로 합의함.
미국은 민간 원자력시설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유라톰과 일본에 이어 인도에게 세 번째로 허용함.
또 하나의 쟁점사항으로는 미국의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인도의 추가 핵실험에 따른 협력의 종료와 미국이 제공한 핵연료 등의 반환권(right-of-return)”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음.
인도는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인도원자력위원회 Anil Kakodkar 위워장은 “인도는 일방적인 핵실험금지를 선언한 바 있으나 양자간 협상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India had declared a unilateral moratorium on nuclear tests, but that cannot become a bilateral legality")
2006년 3월 정상회의에서 부시대통령은 인도에게 별도의 핵연료공급 보장을 지원하는 제안을 인도가 동의함.
협상 종료 선언 발표후 인도 외무장관 Pranab Mukherjee는 이번 협정으로 인도의 핵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the agreement would not affect New Delhi weapons program").
인도는 핵실험 권리가 남아있고, 미국은 인도의 핵실험시 협력중지와 핵연료 반환권을 유지함. 특히 인도는 미국이 핵연료공급을 중단하여도 미국 지원으로 핵연료공급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길을 가지게 됨.
향후 필요한 조치로는 1) 인도의 IAEA와의 안전조치 협상과 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며, 2) 인도의 국제 원자력교역에의 접근을 위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의 동의가 필요함. 이후 이번에 미국과 인도가 합의한 협정문의 미국 의회의 비준이 남아 있음.
인도와 IAEA와의 안전조치협상은 안전조치 협정의 형태와 의무사항 등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NPT 당사국중 핵비보유국은 조약 제3조에 따라 IAEA의 전면 안전조치의 적용 의무를 가지고 있음. 반면 인도는 NPT 미가입국이며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IAEA와의 별도의 안전조치 협정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핵보유국이 적용하고 있는 자발적 안전조치 협정형태의 체결이 전망됨.
원자력공급국그룹의 미국과 인도의 예외적인 원자력협력의 논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국제원자력계의 미국과 인도의 리더쉽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인도와의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을 통하여 30년간 단절된 원자력협력을 복원하고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국제핵비확산체제 강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함.
1) 인도의 민간 원자력시설의 IAEA 안전조치 적용과 국제핵비확체제에의 참여 등은 국제핵비확산체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이란 핵문제에 주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또한 인도는 과거에 핵확산에 기여하지 않았음.
2) 인도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문제 해결에서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의 이용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임.
3) 에너지 공급에 대한 통제와 안보 제고에 기여할 것임.
4) 미국의 원자력산업체들에게 인도의 원자력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함.
결론 및 향후 전망
30페이지의 협정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와 미국에서의 내부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말 이후에 동시에 발표될 전망임.
인도와 IAEA간 안전조치협정 체결과 NSG의 미국과 인도간 협력을 허용하는 합의 발표이후 미국 행정부는 12월 이후에 협정의 의회 비준을 위하여 초안을 의회에 송부할 전망임. 미 의회는 비준 과정에서 미국과 인도와의 경제 및 군사안보분야의 협력 관계와 2006년 12월 제정된 인도와의 원자력협력법안과의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고, 7월25일 내각의 안보와 정치문제 관련 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이번 협상의 협정 문안을 승인함. 그러나 인도정부도 인도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함.
미국 부시 대통령의 임기는 2009년 1월이며 인도는 2009년 여름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미 국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은 인도와의 협상은 특별한 예외이며, 다른 나라하고는 같은 성격의 협상을 하지 않음을 명백히 함.
그러나 파키스탄은 7월 23일 미국과 인도간 원자력협력은 인도의 핵능력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파키스탄도 민간 원자력시설의 IAEA 안전조치 적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함. 또한 파키스탄은 에너지안보차원에서 2020년까지 8,800MW의 원전 건설이 요구되며 미국을 비롯하여 원자력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번의 미국과 인도간 협력은 과거에 대한 창조적인 단절(“ths US-India agreement is a creative break with the past")이라고 언급함.
반면 핵비확산 국제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인도의 추가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애매한 입장과 인도의 재처리 허용은 국제핵비확산체제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도 전망됨.
미국과 인도간 원자력 협력협정 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인도 원전시장에 대한 주요 원전 공급국들의 진출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를 상대로 한 원자력협력 경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인도는 향후 25년에 걸쳐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의 점유율을 현재의 3%에서 6%~10%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며 2020년까지 24,000MWe까지, 2030년까지는 50,000MWe까지 원전 건설을 추진중임.
(원자력 CEO 파일 2005. 7. 21 NCF No. 9, 2006년 11월 23일 NCF No.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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