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2019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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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19-11-07 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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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의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이 학회 정관 제51조(정관 변경)에 따라, 지난 10월 24일(목)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제85차 평의원회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제52회 정기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11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관 개정 내용]
<제1조 (목적)> : 원자력 환경의 변화 및 외연확장 반영
이 법인은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의 개발, 발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 원자력이슈 및 소통위원회> : 소통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화 도모
①국내외 원자력관련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슈 및 소통위원회를 둔다.
②원자력이슈 및 소통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 임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정관 시행세칙 개정 내용]
<제3조 회비 등> :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갖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정관 시행세칙에 관련 조문을 명시
◦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 연회비 면제
◦ 연회비 납부기한 : 매년 5월말
◦ 연회비 미납회원 : 춘/추계 학술발표회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제4장 임원 등> :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갖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정관 시행세칙에 관련 조문을 명시
◦ 평의원의 자격 :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함
◦ 직선평의원 투표권 :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함
◦ 임원의 자격 :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함
◦ 임원선출 투표권 : 선출 해당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게 부여함
<제10장 원자력 이슈 및 소통위원회> : 소통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화 도모
◦ 원자력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제반 기술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원자력관련 정책을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제안
◦ 홍보이사 2인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 효율적이고 일관된 소통을 위해 대변인을 둘 수 있음
*연회비 미납회원: 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연도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정관 개정 내용]
<제1조 (목적)> : 원자력 환경의 변화 및 외연확장 반영
이 법인은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의 개발, 발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 원자력이슈 및 소통위원회> : 소통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화 도모
①국내외 원자력관련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슈 및 소통위원회를 둔다.
②원자력이슈 및 소통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 임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정관 시행세칙 개정 내용]
<제3조 회비 등> :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갖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정관 시행세칙에 관련 조문을 명시
◦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 연회비 면제
◦ 연회비 납부기한 : 매년 5월말
◦ 연회비 미납회원 : 춘/추계 학술발표회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제4장 임원 등> :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갖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정관 시행세칙에 관련 조문을 명시
◦ 평의원의 자격 :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함
◦ 직선평의원 투표권 :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함
◦ 임원의 자격 :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함
◦ 임원선출 투표권 : 선출 해당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게 부여함
<제10장 원자력 이슈 및 소통위원회> : 소통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화 도모
◦ 원자력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제반 기술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원자력관련 정책을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제안
◦ 홍보이사 2인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 효율적이고 일관된 소통을 위해 대변인을 둘 수 있음
*연회비 미납회원: 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연도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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