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회원 회비 관련 조문 개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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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19-11-07 15:47:41
| 4,910 Hit
우리 학회에서는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권리는 갖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으며,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원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조 회비 등>
- 연회비 납부기한 : 매년 5월말까지 연회비 납부
- 연회비 미납회원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 연회비면제
<제4장 임원 등>
- 평의원의 자격 : 선출 해당연도(짝수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함
- 직선평의원 투표권 : 선출 해당연도(짝수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만 부여함
- 임원의 자격 : 선출 해당연도(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함
- 임원선출 투표권 : 선출 해당연도(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게만 부여함
*연회비 미납회원: 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연도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회비 납부 바로가기 클릭!> <-클릭 후 로그인 하세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원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조 회비 등>
- 연회비 납부기한 : 매년 5월말까지 연회비 납부
- 연회비 미납회원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 연회비면제
<제4장 임원 등>
- 평의원의 자격 : 선출 해당연도(짝수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함
- 직선평의원 투표권 : 선출 해당연도(짝수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만 부여함
- 임원의 자격 : 선출 해당연도(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함
- 임원선출 투표권 : 선출 해당연도(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게만 부여함
*연회비 미납회원: 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연도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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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