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연회비 납부 안내
-
한국원자력학회 |
2021-01-05 18:24:05
| 3,783 Hit
우리 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3조 (회비 등) 2항에 따라 연회비는 매년 5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2021년도 연회비를 5월 말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함 (2020.10.21. 정관 시행세칙 개정))
*연회비 미납회원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연회비 미납회원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 아 래 -
가. 회비종류 및 금액
구 분 | 회 비 | 비 고 |
연회비 | 50,000원 | 단, 대학원 재학생 5천원 |
평생회비 | 500,000원 | 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할 시 연회비 면제 |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 면제 | 홈페이지에 기록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구분됨 |
학생회원(학부생) | 면제 |
나. 납부기한 : 2021년 5월 31일
다.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홈페이지(www.kns.org) 회원라운지-마이페이지-회비결제
<참고사항> 정관 시행세칙 중 회비 납부 시기 및 회원의 권리에 대한 조문 제3조 (회비 등) ②연회비는 매년 5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2020. 10. 21 개정) ③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춘/추계학술발표회 등록 시 회원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19. 10. 24. 신설) 제11조의 3 (선출직 평의원의 선출) (2019. 10. 24. 신설) ① 평의원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직선평의원 투표권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제11조의 4 (임원의 선출) (2019. 10. 24. 신설) ① 임원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임원 선출 투표권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게 부여한다. |
- 이전
- [보고서] 원자력 미래 전망예측 및 대처방안
- 2021-01-07
- 다음
- [NET]1월호 발행 안내
-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