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년 연회비 납부 안내
-
한국원자력학회 |
2022-01-04 16:21:28
| 3,578 Hit
우리 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3조 (회비 등) 2항에 따라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도 연회비를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합니다.(2020.10.21.개정)
특히 올해는 제27대 평의원을 선출하는 해로 평의원 후보, 평의원의 자격, 직선평의원 투표권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부여됨을 안내드립니다.
□ 회비종류 및 금액
※ 금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평생회원 전환을 희망하시는 경우 회원유형 변경 후 평생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을 납부하면 전환 가능합니다. (회원유형 변경은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2년 5월 31일까지
□ 연회비 미납회원 :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 평의원, 임원, 연구부회장 자격 및 선출(투표권)이 제한됨
□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홈페이지(www.kns.org) 회원라운지-마이페이지-회비결제
<회비납부 바로가기 클릭>
[첨부파일]
-(공문)한원회2022-2호
-회비 납부현황 확인 및 납부방법
(담당자 web@kns.org / 042-826-2613 노예진)
(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합니다.(2020.10.21.개정)
특히 올해는 제27대 평의원을 선출하는 해로 평의원 후보, 평의원의 자격, 직선평의원 투표권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부여됨을 안내드립니다.
□ 회비종류 및 금액
구 분 | 회 비 | 비 고 |
연회비 | 50,000원 | 단, 대학원 재학생 5천원 |
평생회비 | 500,000원 | 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할 시 연회비 면제 |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 면제 | 홈페이지에 기록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구분됨 |
학생회원(학부생) | 면제 |
※ 금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평생회원 전환을 희망하시는 경우 회원유형 변경 후 평생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을 납부하면 전환 가능합니다. (회원유형 변경은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2년 5월 31일까지
□ 연회비 미납회원 :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 평의원, 임원, 연구부회장 자격 및 선출(투표권)이 제한됨
□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홈페이지(www.kns.org) 회원라운지-마이페이지-회비결제
<회비납부 바로가기 클릭>
[첨부파일]
-(공문)한원회2022-2호
-회비 납부현황 확인 및 납부방법
(담당자 web@kns.org / 042-826-2613 노예진)
- 이전
-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 2022-01-04
- 다음
- 국가원자력정책제안서 및 탄소중립관련 원로과학기술인건의서
-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