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학생회원 연회비 유료화 및 정회원 중 대학원생의 회비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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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22-09-14 0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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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회에서는 가입한 학생회원(학부생)과 정회원 중 대학원생의 회원 수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종전 학생회원(학부생)의 연회비 면제를 유료화하여 학회의 소속감 제고 및 정회원 중 대학원생의 회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관시행세칙을 개정(제91차 평의원회, 2022.08.12.)하였음을 안내 합니다.
종전 학생회원(학부생)의 연회비 면제를 유료화하여 학회의 소속감 제고 및 정회원 중 대학원생의 회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관시행세칙을 개정(제91차 평의원회, 2022.08.12.)하였음을 안내 합니다.
구분 | 현행 | 변경후 | ||
대학원 재학생 | 학생회원 | 대학원 재학생 | 학생회원 | |
입회비 | 2,000원 | 면제 | 5,000원 | 면제(변동없음) |
연회비 | 5,000원 | 면제 | 20,000원 | 5,000원 |
이번 개정사항은 2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학생회원(학부생)과 정회원 중 대학원생 분들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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