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3년 연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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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23-01-03 1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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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3조 (회비 등) 2항에 따라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도 연회비를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합니다.(2020.10.21.개정)
□ 회비종류 및 금액
※ 금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평생회원 전환을 희망하시는 경우 회원유형 변경 후 평생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을 납부하면 전환 가능합니다. (회원유형 변경은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까지
□ 연회비 미납회원 :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 평의원, 임원, 연구부회장 자격 및 선출(투표권)이 제한됨
□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홈페이지(www.kns.org) 회원라운지-마이페이지-회비결제
[첨부파일]
-(공문)한원회2023-3호
-회비 납부현황 확인 및 납부방법
(담당자 news@kns.org / 042-826-2613 이연화)
□ 회비종류 및 금액
구 분 | 회 비 | 비 고 |
정회원 | 50,000원 | 단, 대학원 재학생 2만원 |
평생회비 | 500,000원 | 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할 시 연회비 면제 |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 면제 | 홈페이지에 기록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구분됨 |
학생회원(학부생) | 5,000원 |
□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까지
□ 연회비 미납회원 :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 평의원, 임원, 연구부회장 자격 및 선출(투표권)이 제한됨
□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홈페이지(www.kns.org) 회원라운지-마이페이지-회비결제
[첨부파일]
-(공문)한원회2023-3호
-회비 납부현황 확인 및 납부방법
(담당자 news@kns.org / 042-826-2613 이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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