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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 학회는 연구부회 운영의 활동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차기 연구부회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입근거 :

연구부회 운영규정개정 : 217차 이사회(20151016)

정관 시행세칙개정 : 73차 평의원회(20151029)

      

도입내용 :

차기 연구부회장 선출

전문위원장 임기 : 2

연구부회 운영진 구성 :

   - 총무1(회무 담당), 감사 1(연구부회 업무와 회계감사)

차기 연구부회장 선출 : 201511월중 선출(*연구부회장 임기 : 169~ 188)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각 연구부회별 차기 연구부회장 (*연구부회장 임기 : 201691~ 2018831) 후보 등록을 공고하오니, 입후보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후보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회장 후보등록 일정 및 방법]

 후보의 자격 : 소속 연구부회 회원 3인의 추천

 입후보 등록기간 : 1110() ~ 1120() 18:00까지

입후보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