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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평가원]202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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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20-08-13 13:49:06
| 3,055 H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471호
202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3차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과제 중복성 제기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6. 근거법령 및 규정
-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 8. 제출 서류 사항
- 9. 기타 유의 사항
- 10. 안전관리형 과제 주요 안내사항
- 11.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총 124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신규공고/재공고 | 세부사업명 | 지원예산(정부출연금) | 대상과제 |
---|---|---|---|
신규공고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62억 내외 | 6 |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28억 내외 | 3 | |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 25억 내외 | 3 | |
재공고 |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 | 4억 내외 | 1 |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 5억 내외 | 1 | |
계 | 124억 내외 | 14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품목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기술개요서 참조) |
대상과제수는 “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2. 사업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위치 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위치에 평가위원회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 여 기 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옆으로 산업기술개발센터 아래 전담부서 해외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배분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은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실증형과제6) |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33% 이하 | 33% 이하 |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50% 이하 | 50% 이하 | ||
중소기업4) 및 수요기업5)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67% 이하 | 67% 이하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100% 이하 |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6)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주)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주)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실증형과제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60% 이하 | 80% 이하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50% 이하 | 60% 이하 | ||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40% 이하 | 60% 이하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대체 가능.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참여연구원 변경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④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0년도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수행기관 유형 | 기존 | 변경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실증형과제 | 실증형과제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수행기관 유형 | 기존 | 변경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실증형과제 | 실증형과제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 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 부담금의 10% 이상 | |||
해당 수행기관 민간 부담금의 6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 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해당 수행기관 민간 부담금의 6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사업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기술료 징수 대상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수행기관 중 영리 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2)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산업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년)
(신청자격)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ㆍ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 및 처리절차)
감면신텅(기술료 확정통보일 30일 이내) 실시기업->전담기관이 있고 납분유예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가 있습니다. 기술실시계약(납부유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기업-전담기관이 있고 기술료 납부 실시기업이 있습니다.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이행 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해당인력 연봉의 50%를 감면하고 실시계약 체결 및 잔여기술료 납부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 과제유형 | ||
---|---|---|---|
가. 추진체계 | 나. 개발형태 | 다. 공모형태 | |
A과제 | 일반형 | 원천기술형 | 지정공모형 |
혁신제품형 | 품목지정형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지원대상 과제 목록
※ PCS경쟁력강화핵심기술개발사업은 복수지원 과제로 ’20년 상반기 지원과제와의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에서 1개 내외 지원 예정 (기협약과제 요약본은 첨부 참조)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이며,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과제는 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 (붙임4)을 참조
※ 과제별 실시간 경쟁률은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과제신청-지원분야-과제목록보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
4-2. 신청자격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
---|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
중견기업 | 5 | 4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과제참여→유사과제”
제기기간 : 2020. 8. 4.(화) ∼ 2020. 8. 14.(금)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20.8월) > 사업계획서 접수(’20.8월∼9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전자 서면검토, ’20.9월)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20.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0.9~10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20.10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20.10월)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
원천기술형 |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일자리 창출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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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3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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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및 경제성(10)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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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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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품형 | 기술성(45)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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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3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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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활용(10) |
인력활용
일자리 창출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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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및 경제성(15)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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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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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형과제 | 기술성(45) |
목표의 타당성 및 도전성
실증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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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3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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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활용(10) |
인력활용
일자리 창출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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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및 경제성(15)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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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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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시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을 심의할 수 있음
과제 수행 중 일자리창출 및 사회·경제적가치 창출계획 수립 여부,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을 해당 평가지표에 포함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전체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전체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중소ㆍ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2점)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2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2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기간 |
---|---|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0. 8. 4(화) ∼ 9. 7(월) 18:00까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20. 8. 5(수) ∼ 9. 7(월)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0. 8. 5(수) ∼ 9. 7(월) 18:00까지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3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4 참조
10. 안전관리형 과제 주요 안내 사항 : 붙임5 참조
11. 문의처 등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 과제(RFP/기술개요서) 문의 |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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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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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핵심기술개발 | 청정전력기획실 | 8359 | 청정전력평가실 | 8393, 8399 |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8359 | 8393, 8399 | ||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 8356 | 8393, 8397 | ||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 | 8351 | 8394 | ||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 8358 | 8396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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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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