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 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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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20-01-02 13:57:47
| 3,753 Hit
[2020년 연회비 납부 안내]
1. 우리 학회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안내해드린 것처럼 지난해 정관시행세칙 개정(2019.11.05.)에 따라 5월 말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회원혜택이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고, 아래의 2020년도 연회비를 5월 말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비종류 및 금액
구 분 | 회 비 | 비 고 |
연회비 | 5만원 | 단, 대학원재학생 5천원 |
평생회비 | 50만원 | 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할 시 연회비 면제 |
※ 학생회원(학부생) 및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 연회비 면제
나. 납부기한 : 2020년 5월 31일
다. 정관 시행세칙 중 회비 관련 개정 사항
<제3조 회비 등>
- 연회비 납부기한: 매년 5월말까지 연회비 납부
- 연회비 미납회원: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연회비면제
<제4장 임원 등>
-평의원의 자격: 선출 해당연도(짝수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함
-직선평의원 투표권: 선출 해당연도(짝수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만 부여함
-임원의 자격: 선출 해당연도(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함
-임원선출 투표권: 선출 해당연도(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게만 부여함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연도의 자격이 제한됨.
라.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홈페이지(www.kns.org) 회원라운지-회비결제
*회비납부:"마이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클릭후 로그인 하세요)
회비 납부 안내 공문 및 회비 납부 현황 확인 방법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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