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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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05-09-14 18: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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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시행 문서번호 "정책 2005-285"(2005.8.29)와 관련입니다.
현행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학회활동과 관련된 회비납부가 개인 용도성 경비로 판단되어 그동안 실소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학계를 포함한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연구비정산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제7조
6항.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 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낙최비, 학회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다음과 같은 각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2-5 생략)
1.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학회가입비등)
.................................
* 개정(안)
1. 종신 학회비 및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비고
선정과제와 관련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은 학회 가입비 인정
현행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학회활동과 관련된 회비납부가 개인 용도성 경비로 판단되어 그동안 실소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학계를 포함한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연구비정산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제7조
6항.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 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낙최비, 학회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다음과 같은 각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2-5 생략)
1.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학회가입비등)
.................................
* 개정(안)
1. 종신 학회비 및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비고
선정과제와 관련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은 학회 가입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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