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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선안전협회
  • 기관소개

    한국방사선안전협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문화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설립 목표
    • 연혁

      - 2002.05.07 (사)한국원자력아전아카데미 설립(과학기술부 허가 제269호)
      - 2002.06.11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과학기술부)
      - 2002.06.12 면허소지자 보수교육업무 수탁(과학기술부)
      - 2002.10.11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 실시기관 지정(과학기술부)
      - 2005.04.01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과학기술부)
      - 2012.08.02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소관부처 변경
      - 2013.10.16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0.10.16 정관개정 – 제1조(목적) ‘안전분야’ 구체화
      - 2022.09.07 당연직 이사(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장) 신설
      - 2023.06.22 한국방사선안전협회로 기관명 개칭

  • 교육소개
    <그림3>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부지 선정 <그림3>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부지 선정
  • 사업소개
    • 방사선안전 이해확산사업

      ◦ 중대재해예방 방사선안전컨설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지정하는 ‘직업성질병자’ 중 ‘전리방사선에 의한 ‘무형성 빈혈’이 포함됨에 따라 방사선이용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방사선안전컨설팅을 수행합니다.
      ■ 근거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림4>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사업 개요

      ◦ 맞춤형 방사선안전 강연회

      - 실무에서 방사선 이용을 수행하고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업무관계자와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예비방사선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지식 나눔을 통한 방사선에 대한 안전의식과 안전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연회를 개최 및 운영합니다.

    • ◦ 방사선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 방사선안전문화 확산과 방사선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관리 우수사례·아이디어 공모전과 방사선안전관리 모범사업자 발굴을 위한 현장점검, 안전 슬로건을 삽입한 기념품 제작 및 배포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여 방사선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림5>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 중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필수 참여 과제
  • 방사선안전 온라인 콘텐츠 개발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방사선현장안전지식을 영상매체로 제작하여 온라인 영상 채널을 통해 배포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4>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사업 개요
    • 기타(회원지원)
      • ◦ 안전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원자력안전법 개정, 국내외 사고사례 및 대책 등

        ◦ KANS 주관 행사(안전관리자포럼, 세미나 등) 우선 참석권 부여

        ◦ 방사선안전업무 등 애로사항 규제기관 건의

        ◦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 방사선안전실적 우수회원 정부 포상 추천

        ◦ 대관료, 광고료, 전문강좌 등 각종 할인 제공

        ◦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회원사 사업 및 실적 홍보

        ◦ 구인 및 구직시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 지원

      • 홈페이지 및 연락처
        • http://kans.re.kr , 02-554-7330, kans@kans.re.kr